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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1108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3. 12.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8253호로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31. “C은 원고에게 203,146,958원 및 그중 15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1993. 1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1993. 12. 6.부터 1995. 12. 6.까지인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세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