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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단1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C(21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오전경 서울 금천구 D,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밥솥을 수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밖에서 술을 마시고 18:00경 귀가한 후 안방에서 피해자 B과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18: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TV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4cm)를 집어 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치자,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핀 다음 다시 거실로 들어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B이 피신한 작은 방문 앞에서 “당장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면서 과도로 방문을 여러 번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엄마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너도 똑같은 놈이다. 내가 너는 못 찌를 것 같냐. 내가 너 보는 앞에서 너네 엄마 죽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 C의 옆구리 쪽으로 과도를 겨누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집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고 들어오자 “더 큰 칼로 한 번에 죽여 버리겠다”면서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작은방 방문을 여러 번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녹음 CD의 재생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1. 식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