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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0. 00: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오산시 D에 있는 단독주택 1층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