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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67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및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로서 이태리 명품 의류 및 잡화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7. F 명의로 인천공항세관 수입신고번호 G로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티셔츠, 신발, 지갑 등 104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유로화 7,685유로임에도 3,065유로인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4,620유로(한화 6,886,760원)에 대한 관세 877,300원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F, D 명의로 2012.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실제 가격은 합계 479,296유로임에도 합계 232,516유로인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246,780유로(한화 377,001,011원)에 대한 관세 51,512,9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실적, 외환송금실적

1. 별건 압수물 사본 (압증 16, 23, 24, 29, 32, 35, 36, 40, 41, 43, 48, 49, 51, 55, 60, 67, 75, 81, 83, 86, 89, 102, 105, 107 내지 112, 115, 122, 123, 125, 131, 132, 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상당금액을 납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