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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7 2019가단1492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C 임야 28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6. 평택시 C 임야 2880㎡(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의 지분 271/288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D, E는 2015. 5. 15. 이 사건 임야 중 각각 827/2880씩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4. 10. 24. 매매예약에 기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 및 국세청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 지분의 임의경매개시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취하하였다가, 이후 피고의 연락두절로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소송은 의제자백이나 공시사건 판결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중앙에 위치한 ‘ㄴ’부분 271㎡를 진입로 용도로 매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A는 이에 맞추어 원고 D, E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였는바, 원고 A가 지분을 매도할 당시의 기대이익과 피고의 매수 의도 등에 비추어 그 합의를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피고의 변심 내지 피고측 일방의 사정변경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기대이익을 변경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