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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5: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곡로 320에 있는 보성은 하아 파트 후문 앞 삼거리를 보성은 하아 파트 쪽에서 송 일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남 맨션 쪽에서 보성은 하아 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74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6. 08:52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