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노2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원심뿐만 아니라 당 심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피해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성향을 표출하면서 유 무형의 피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감내하는 생활양식이 장기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습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교정시설에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