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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7가단218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6,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시행하는 ‘E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1. 24. 08:20경부터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아래에서 배수파이프 누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D 소유의 H 차량에 배수 파이프(직경 100mm)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배수 파이프가 다리 밑에 있는 보행자 통로에 걸쳐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공사를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날 10:10경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를 경사진 보행자 통로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진행방향 앞쪽에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보행자 통로에 걸쳐져 있던 배수 파이프에 걸려 넘어졌고, 이로 인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D 소유의 위 H 차량에 관하여 특수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또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보행자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경사가 진 내리막 길이므로 자전거에서 내리거나 서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