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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나56360

임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관할 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5. 20. 원고에게 ‘피고가 퇴직금 12,921,362원, 2014. 5. 임금 1,164,687원, 2011. 연차수당 518,400원, 2012. 연차수당 549,600원, 2013. 연차수당 583,200원, 2014. 연차수당 625,200원,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위 체불금품확인원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1032).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6. 12. 12. 위 체불금품확인원의 체불내역 중 2014. 5.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체불내역에 대하여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655).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6.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노5153),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1.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대법원 2017도11172),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