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 소재 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8. 8.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소인 B가 고소인 A가 경비를 들여 구입한 고소인 소유의 자재를 임의로 없애는 등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고 또한 피고인은 그 후 고소인 자격으로 2013. 2.경부터 2013. 11.경까지 금산경찰서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B는 (주)C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추출농축플랜트 설비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주)D(대표이사 E)의 공사현장인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공장 내에서, 2012. 8. 5.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고소인 A가 반입하여 놓은 고소인 개인 소유의 스텐파이프, 밸브, 엘보 등 부속품, 스텐곽관, 기타 파이프 등 시가 720만원 상당의 자재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 소유의 자재를 절취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 위와 같이 구두로 고소사실을 진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및 영수증 관련, 녹취서 첨부, 명함사본 등 25매, 확인서 등 37매, 2011고약235호 약식명령문 사본, 2011고정148호 판결문 사본, 2013형제21547호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