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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3고정5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1:20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곡탕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