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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303

입주자대표회의회장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4. 3. 27.부터 2014. 4. 8.까지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보궐선거에서 C를 회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제9기 회장이 사임하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4. 3. 27.부터 2014. 4. 7.까지 피고 회장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C가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2014. 4. 8. 개표 결과 총 462표 중 무효표(기권표) 6표를 제외하고 C가 229표, 원고가 227표를 득표하였는데, 투표시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투표인 수는 456명이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8. C를 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하였고, 피고는 2014. 4. 9.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C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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