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등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가소213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20.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타채5247호로,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제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8. 5.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6,152,000원, 차임 월 155,070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추심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추심금 5,632,108원을 지급할 것을 각 구한다.
3. 판단
가. 추심금 채권의 존재 여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제천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1,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