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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7254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①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6. 12. 15., ②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6. 12. 27., ③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1. 13., ④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1. 13.로 한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8, 10,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