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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5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7490(본소) 근저당권말소, 2009가단50289(반소) 양수금 사건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