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청색의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오히려 상대 차량 운전자인 F이 진입금지 신호(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F이 아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다.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시켰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한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은 2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사고 직후 2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