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E(60 세 )에게 " 최근 F 박사가 연구한 태양광 셀 판이 옛날에는 10개를 설치해야 생산되는 전기가 셀 판 1개만 설치해도 10개의 효율을 볼 수 있는 신제품이 개발되어서 F 박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에 돈을 투자 하면 대박이 나니까 돈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태양광 셀 판 견본을 가지고 와 D의 컨테이너 박스 위에 설치하면 효용을 보고 대리점을 만들어 돈을 벌어 보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태양광 셀 판 견본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처 G 명의 농협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첨부)
1. 내용 증명 (E)
1. 입금 내역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 8.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후 보일러 샘플을 만들기 위하여 영천에 있는 H 이라는 회사에서 태양광 집 열기를 약 400만 원 주고 구매하였고, 대구에 있는 불상의 업체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380만 원 주고 구매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24 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태양광 셀 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