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검찰청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송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케이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