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단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밀린 소 외상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만 20,000,000원 가량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 1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에서, 소의 운반을 돕기 위해 그 곳에 함께 간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소를 팔면 소값을 바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우 6두 (송아지 1두, 암소 5두) 시가 합계 8,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한우 10두, 시가 11,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