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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가합2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71,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3.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5.경 B에게 서귀포시 C 소재 D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여 주었다.

나. B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2012. 3. 2.경부터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는데, 원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E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자재대금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B에게 건축주인 피고가 자재대금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원고에게 모든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를 기재하고 자신이 소지하던 피고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라.

B은 2012. 8. 29.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거래에서 2012. 8. 29.까지 잔액이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12. 8. 29. 현재 잔액 139,329,721원”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라고 하고, 갑 제2호증 참조)와 함께 원고와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 하단의 확인자(공급받은 자)란에 피고를 기재하고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