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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4고단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503동 804호의 소유자였는데, 2002. 11.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피해자 C이 위 아파트를 경락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파트가 경매됨으로 인하여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살려 달라.” 면서 애원하였고, 피해자는 2003. 6. 20. 경 피고인에게 경매 취하동의 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경매 취하동의 서를 받은 후, 2003. 6. 말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 부친이 서울대학교 교수이며,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유명인사인데,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은행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아파트를 되팔아서 빌린 돈을 즉시 갚을 것이니 1개월만 편의를 봐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2002. 4. 2. 채무자 피고인,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3. 6. 26.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의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3. 5. 13.부터 2003. 7. 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한국정보문화 진흥원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미 변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3. 7. 25. 자신의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 33,444,108원을 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