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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30 2013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0:04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충주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동에 있는 구 별난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