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빈집 침입과 금품 절취를 약 20회 가량 반복한 범행으로서 피해금액이 약 6,870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일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가 광범위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로 실형 4회(1987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1992년 징역 1년 6월, 1996년 징역 3년, 2000년 징역 3년), 집행유예 2회(198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