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8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7: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605-209 보등골 사람들이 왕래하는 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공원에 있던 C(여) 외 5명의 여성들에게 보란 듯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2012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음, 판시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