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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8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7: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605-209 보등골 사람들이 왕래하는 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공원에 있던 C(여) 외 5명의 여성들에게 보란 듯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2012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음, 판시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