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덕천동 쪽에서 만덕교차로 입구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정체를 피하기 위해 만덕교차로 직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만덕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이 이를 발견하고 수신호를 하면서 교통초소 앞 안전지대로 정차할 것을 유도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이에 놀라 급하게 피하는 피해자 C의 손을 택시 조수석 후사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