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결의무효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동구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는 F교단 소속 교회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2011. 9. 20. 개최된 피고의 제101차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목사 인준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위 총회 결의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6년경 원고에 대하여 목사 인준에 필요한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자격시비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의 임원회는 2016. 9. 2. 제105-26차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미비된 서류가 보완되었으므로 제101차 총회에서 한 목사 인준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라.
2016. 9. 21. 개최된 피고의 제106차 정기총회에서도, 원고의 목사 인준 결의 효력 문제는 이미 총회에서 결의하여 통과된 안건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더 이상 이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의 임원회는 2017. 1. 2. 제106-5차 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동인천지방회가 제기한 제105차 총회 26차 임원회에서 원고 목사 인준한 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현 임원회에서 재조사하기로 하여 조사한 결과, 별지와 같이 조사 보고에 따라 문제성(신학교 문제, 편목 이수)이 있으므로 원고 목사 인준의 건을 무효로 하기로 G 교육부장 동의, H 전도부장 재청으로 의장이 이의를 묻고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하고 해당 동인천지방회로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바. 피고의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정기총회)
5. 정기총회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ㅇ.
교역자 인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14조 (임원회)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단,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ㄱ.
총회에서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