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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14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리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5. 09:15경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리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자신의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