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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431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가 피고를 허위 고소하였고, 원고들은 위 고소내용을 바탕으로 한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240579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6. 원고 A는 100만 원, 원고 B, C은 각 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금원 지급 부분 주문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판결에 수원지방법원 2014나1222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위 항소에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4. 7. 24.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된 이상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 A에게 100만 원, 원고 B,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