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2: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으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44세, 여)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02:40경부터 03:40경까지 1시간 동안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이런년은 장사를 못하게 해야한다, 이 여자가 나를 술을 못 먹게한다."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