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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3 2016나16045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분할 전 충남 서천군 C 임야 48,181㎡(이하 ‘P’라 한다

)를 G과 공유하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석문새마을금고(변경 후 상호 당진서부새마을금고, 이하 ‘석문새마을금고’라 한다

)에게 2008. 8. 28. 채권최고액 7억 원(이후 8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9. 2.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원고는 태양광발전 사업자 F과 사이에 원고가 자금을 대고 F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수행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그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P의 일부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Q은 2014. 4. 1. F과 부동산매매 중개인 D의 참석 하에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매매목적물 : P 중 300평을 제외한 부분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토지 대금 : 15억 6,900만 원(계약금 4억 원, 잔금 11억 6,900만 원)(제2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제6조). 특약사항 : 행정 당국에서 태양광 관련 인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 시 공식적인 불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변상키로 하며, 변상치 못할 시는 매수인의 뜻대로 이행하기로 쌍방 합의함(잔금은 인허가 1차 확정허가 시 지불함

나.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후속 조치 1 피고는 2014. 4. 3. P 주변이 나타나는 지적도면에 "P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