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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21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미국의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가 상표등록번호 제1021368호, 제0105186호, 제1034339호, 제01787853호로 상표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뉴발란스 달마시안 WW880MY 운동화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뉴발란스 달마시안 WW880MY 운동화를 1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3명에게 대금 합계 114,811,040원에 해당하는 위 운동화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A 한국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480만 원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실제 이득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인한 8,555,025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87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