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3 2020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8. 20:15경 여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부영교차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