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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4 2013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복지원의 상담부장으로, 위 복지원의 원장인 D, 사무국장인 E과 함께, 위 복지원에 입소 중인 정신ㆍ지적 장애인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1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복지원 내에 있는 복지과 사무실에서, 간부회의와 내부 보고 등의 절차만을 거친 다음 2012. 12. 19.자로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 경상남도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 복지원에 입소 중인 장애인들이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지 않고 위 복지원 내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정신ㆍ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판단이 어렵고 투표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는 정신지체 1, 2급의 정신ㆍ지적 장애인인 F 등 위 복지원 입소자 127명에 대하여,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위 입소자들 명의로 부재자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위 복지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입소자들 명의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한 후, 같은 달 21. 진주시 문산읍사무소에 위 복지원 소속 생활복지사 G을 통하여 마치 입소자들 본인의 뜻에 따라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재자신고서 사본

1.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