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6216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5790 대여금등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5790 대여금등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