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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3.18.선고 2009누27932 판결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취소

사건

2009누27932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취소

원고,항소인

이○○ ( OOOOOO - OOOOOOO )

서울 ○○구 ○○○ ○○ - ○ ○○ ○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명, 권태일, 박한나

피고,피항소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21. 선고 2009구합14767 판결

변론종결

2010. 2. 25 .

판결선고

2010. 3. 18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0. 피고에게 자신이 ○○ 노동조합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되었다고 주장하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시행령 」 ( 2000. 7. 10. 대통령령 제16899호로 제정된 것 ) 제14조에 의거 명예회복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7. 14. 원고를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8. 27. 피고에게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9. 원고에게, 원고가 2002. 7. 1. 부터 2006. 5. 24. 까지 ○○○○으로 근무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생활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즉 영 시행일인 2005. 4. 15. 현재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 법 시행령 (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 부칙 제3항에 의거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명예회복 신청을 한 2000. 10. 10. 당시의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는 원고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일인 2008. 8. 27. 당시의 법 시행령 (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 이 영 시행일 현재 ' 는 ' 2007. 10. 31. ' 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 시행령 (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 이 영 시행일 현재 ' 는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당시 현재 ' 로 해석되어야 한다 . 2 )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 이 영 시행일 현재 ' 를 위 규정이 신설 · 시행된 ' 2005. 4. 15. 현재 ' 로 해석할 경우, 이는 2005. 4. 15. 현재 일정 급수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 및 법 시행령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그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2000. 10. 10. 피고에게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였고, 구 법 시행령 (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 ( 2005. 4. 15. ) 전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생활지원금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 바 있지만, 실제로는 2008. 7. 14. 비로소 피고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후,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08. 8. 27. 피고에게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 2009. 3.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생활지원금지급 여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2 )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의미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 이 영시행일 현재 " 라 함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일인 2007 .

10. 31. 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1 ① 법 제2조,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생활지원금지급 신청권자는 피고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되고, 이 점은 법 제정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일관하여 지속되고 있다 .

② 2005. 4. 15. 개정, 공포한 대통령령 제18792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 을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05. 4. 15. 부터 시행되었다 . 1 ③ 2006. 6. 12. 제정, 공포한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은 위 ②항의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중 "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을 "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으로, 같은 호 나목 중 "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 을 "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으로 각 개정하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06 .

7. 1. 부터 시행되었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2005. 12. 29. 구 국가공무원법 ( 2006 .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의2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 이 영 시행일 현재 " 는 2005. 4 .

15. 이 아니라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일부를 개정한 위 인사공무원단인사규정의 시행일인 2006. 7. 1.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2007. 10. 31. 개정, 공포한 대통령령 제20354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제1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며, 제12조의2 제3항 ( 종전의 제2항 )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제1항 " 을 " 제1항 및 제2항 "으로 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07. 10. 31. 부터 시행되었는바 , 이로써 종전의 제12조의2 제2항 전체가 제12조의2 제3항으로 개정되었고, 따라서 종전의 제12조의2 제2항 제2호도 제12조의2 제3항 제2호로 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 이 법 시행일 현재 " 는 위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 10. 31.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⑤ 또한 위 ④항 기재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부칙 제3조 ( 생활지원금지급신 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 전문에서 "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자 중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 다 ) 및 ( 라 ) 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 ( 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 ) 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 " 의 의미를 2005. 4. 15. 후에 명예회복 신청을 한 사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 및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여기에 피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 결정한 사람 및 그 유족만이 생활지원금지급 신청권자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부칙 규정은 2005. 4. 15 . 이전에 명예회복 신청을 한 사람도 피고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⑥ 위 ④항 기재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부칙 제3조 후문에서 " 이 경우 이영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피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시기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득기준 연도를 2006년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입법자는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의 범위 내지 선별기준을 2005. 4. 15. 로 고정시키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3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 이 영시행일 현재 " 는 위 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 10. 31. 을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2005. 4. 15. 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정재오

판사 김재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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