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12. 6. 아버지 E로부터 충남 금산군 F 전 575㎡(이하 금산군까지 생략하고, G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와 H 대 803㎡(이하 F 토지와 H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C 전 588㎡와 D 대 757㎡(이하 C 토지와 D 토지를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I의 상속인들이다.
I은 5년 전 사망하였으나 피고들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피고들 소유 토지가 있다. 라.
피고들 소유 D 토지 중에서 공로와 접해 있는 부분(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8㎡과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을 이은 선 아래쪽 전부)은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포장도로’라고 한다), C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D 토지에는 주거용 건물(이하 ‘피고들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다.
피고들 소유 건물의 외벽(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을 이은 선)은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 C 토지에 있고, 피고들 소유 C 토지에는 포장도로 끝부터 피고들 소유 건물의 외벽을 따라 원고 소유 H 토지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가 있으며, 이 사건 통행로 양쪽 끝에는 나일론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다.
마. 원고 소유의 H 토지 위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가옥과 창고가 존재하고, 마당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하다.
그리고 원고 소유의 F 토지에도 나무와 풀이 무성하여 주변 임야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의 각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