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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0:35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불상지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 앞 단속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출동경찰 관이 찍은 피의 자의 차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