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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와 그 차량열쇠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획적으로 건축 공사현장만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철근 등 건축자재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이 다수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절도 범행을 계속하던 중 잠복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