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재정업체 담당자인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3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영장 회신관련), 내사보고(E 영장 회신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 광고 문자 화면갈무리 제출관련)
1.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