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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35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단란주점에서 E을 처음 만나 수 회 성관계를 맺는 등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위 E이 그만 만나자면서 연락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 2013. 8. 26. 불상의 장소에서 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성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2013. 8. 26. 밤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CD첨부)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보고)

1. 수사보고(H 주점에서부터 G 모텔까지의 CCTV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한 달 이상 구금생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