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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142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69,346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