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6가단788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8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83. 5. 1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83. 5. 14.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접수 제45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근저당권설정일인 1983. 5. 14.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 5. 14.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