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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0296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74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저당권설정등록 행위 중 2,74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13.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D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무액을 2,740만 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로써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원고는 C이 무자력 상태이고 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저당권설정등록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C이 저당권설정등록 당시인 2017. 2. 13.경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위 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저당권설정등록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2. 13.경 C의 계좌에 약 3억 원의 잔액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