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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갚지 않고 바로 차량을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10.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대출 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814,111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타인에게 매도 하여 그 대금을 B와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소유, 관리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9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오토할 부 신청서, E 오토할 부 약정서, E 오토할 부 약정조항

1.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