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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8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 남구 B, 3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7.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