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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10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계약관계 1) 원고는 1998년경부터 각종 연극무대공연 및 영화 등의 의상제작을 하면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한복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2. 7. 1. 영화 ‘E’(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의상실장 직책을 담당하면서 영화의상의 제작(구입, 대여를 포함) 및 구성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F은 원고에게 의상제작비용으로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상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8. 9. F과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의상실장 직책을 담당하고, F은 원고에게 보수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스텝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의상제작을 위하여 피고에게 연락하여 원단협찬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8. 14.경 F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무상으로 협찬하는 대가로 이 사건 영화의 포스터, 필름프린트에 역할과 성명이 표기될 권리, 이 사건 영화의 포스터, 스틸컷, 시사회권 등을 제공받아 피고 회사의 매장 내에서 마케팅에 사용할 권리 및 이 사건 영화의 인물의상(G, H, I) 3세트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가지는 내용의 협찬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각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의상 제작에 사용할 원단을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의상을 제작공급하였다. 6) 원고는 J에서 이 사건 영화의 의상감독으로서 의상상을 수상하였다.

나. 피고의 방송인터뷰 및 홍보행위 1 SBS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