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아이폰7플러스) 1대(증제1호), B체크카드...
범죄사실
『2019고단1637』 피고인은 컴퓨터통신 내지 이동통신용 의사전달수단인 D에서 ‘E’이라는 아이디(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곳 조직원이 어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응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6. 22:20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 피씨(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전날 피고인의 D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통하여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