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500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수익금’란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1. 피고와 사이에 PET-CT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아래 장비를 도입, 설치하여 상호 공동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수익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품명 : PET-CT System ② 모델명 : Philips GEMINI 2 (Refurbished) 1 set ③ 설치장소 : 피고가 지정한 장소 ④ 설치일자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또는 피고가 원하는 일자 제2조 (장비 도입 및 설치) ① 본 장비 도입 및 설치비는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② 원고는 장비가 설치 완료되는 즉시 피고에게 동위원소(FDG)를 공급한다.

③ 피고는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장소를 제공한다.

제3조 (계약 이행 사항)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피고와 원고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② 피고와 원고는 공동운영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장비를 철거 또는 반출할 수 없다.

③ 피고는 본 장비의 가동을 이유 없이 중단할 수 없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약 및 해약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정된 총 수익 분배금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장비 운영) ① 원고는 공동운영기간 내에 PET-CT 장비 운영에 필요한 동위원소(FDG)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공급받아 장비를 운영한다.

② 공동운영기간 중 장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공동운영 종료 후 원고는 장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다.

③ PET 운영의 수익금 배분 방법

가. 배분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