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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0 2017가단10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2. 1.경 피고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2. 1.부터 2010.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0. 1. 30.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다가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피고가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E와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 3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상당액인 40,289,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의 적용 범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제1항 각 호가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