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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올림픽 대로를 여의 교 방면에서 여의 2 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3. 23:15 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픽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